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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업 정지·과징금 1억 상향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준수 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신용현, 우원식,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메디파나뉴스, 서민지 기자, 1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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